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기준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기준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기준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기준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 완화 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유관 기관에 재취업이 제한된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2급 이상 직원만 이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격한 편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이같은 취업제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인사혁신처를 만나 취업제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감원의 인사적체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면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최근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5년 안에 35%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안을 제출하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했다. 이에 간부직급의 대대적인 인력감소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명예퇴직제도가 없는데다 취업도 일정 기간 제한받고 있어 중도 퇴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금감원은 당분간 승진인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인력 개편에 나설 모양새다. 이에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인력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의 경우, 이번 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실은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취업제한 규정 완화도 녹록지는 않은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이 강화된 것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연관이 있다.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금감원 퇴직 간부의 저축은행 재취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최근에도 금감원 출신들의 낙하산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개정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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