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첫 증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그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해준데 대해 ‘다스의 변론을 맡은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제안 받았고, 이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다스는 MB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MB에게 삼성의 현안 해결을 기대했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합리성’을 인정하고 증언 대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실제 자금이 지원됐을 때 비자금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이후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입법 등이 이뤄졌던 것. 따라서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는 MB의 삼성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MB가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다.

하지만 MB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대면하는 게 불편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럼에도 입 밖으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신문이 종료되자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면서 “녹음이 됐으니까 (MB의 욕설 여부를) 따지려면 따져볼 수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이학수 전 부회장은 검찰에 제출했던 자수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을 이어나갔다. 사건 당시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MB가 삼성에서 대신 (소송비를) 내주길 원한다’는 얘길 들었다는 것. 다만 “특정 사안에 도움을 받으려했다기보다 요청에 응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MB에게 불리한 증언이다. 

재판부는 욕설 지적을 받은 MB를 향해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 있지만 (욕설과 같은)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면서 “재판부 입장에선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하라”고 말했다. 이에 MB는 “알겠다”고 답했다. MB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얼굴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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