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석한 변호사가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석한 변호사가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미국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석한 변호사를 다시 한 번 접촉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김석한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은 낮다. 미국 국적인 그는 현재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 소환장도 워싱턴에 있는 사무실 내 직원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와 연락이 닿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MB 측은 “미국과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라도 김석한 변호사를 재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한 변호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찾아가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그가 속한 에이킨 검프가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삼성의 지원을 요청한 배경이다. 검찰은 김석한 변호사가 삼성을 찾아간 것은 MB의 뜻이라고 판단했다. 즉, 다스가 MB의 실소유주라는 얘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에서 대납한 다스의 소송 비용 약 67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MB 측은 “삼성이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김석한 변호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부회장 등 3명 뿐”이라면서 “김백준 전 비서관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김석한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고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김백준 전 비서관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두 명 모두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MB와 삼성 사이에 자금 수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는 것. 김석한 변호사의 증언 없이도 청와대 및 다스 내부 문건 등 나머지 증거들로 뇌물 혐의가 입증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어 검찰 측은 “삼성에서 지원한 자금이 왜 다스 소송비에 쓰였는지 MB 측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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