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이씨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사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중 피해자 8명에 대한 18건의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A씨에 대한 추행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이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 업무를 도운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당시 밀양연극촌 일원으로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이씨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범행을 특정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한편 판결 직후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오래 전부터 벌어진 사건이라 공소도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훨씬 많아 아쉬운 판결”이라며 “1심보다 나아진 판결에 사법부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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