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최종훈의 언론보도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경찰이 가수 최종훈의 언론보도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경찰이 가수 최종훈의 언론보도 무마 청탁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뇌물 공여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브리핑을 통해 “최종훈 음주운전 수사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현장에 있던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최종훈이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대화가 발견됐고, 사건 담당 경찰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교통조사계장이 최종훈에게 전화를 한 과정에서 생일 축하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9일 최종훈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인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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