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판정을 받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적법 판정을 받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적법한 해고에 반발해 회사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B교통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년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A씨는 2017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부당해고는 갑의 횡포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부당해고'라는 문구는 A씨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 유예 판결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A씨가 소송 등을 통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부가세 감면분 착복’ 주장에 대해서도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본 대법원도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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