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간의 검찰 조사 진술과 달리 윤중천 씨와의 지인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부연했다.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조사 진술과 달리 윤중천 씨와의 지인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부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공소시효와 법리적용 등으로 영장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구속 수사에서 혐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선 불리한 국면이다. 결국 그의 모르쇠 전략이 패인의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더니 영장심사에서 말을 바꿨다. 윤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씨를 종용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제기한 보증금(1억원)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는 것. 윤씨가 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김학의 전 차관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도리어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