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려신용정보, KB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3곳의 채권추심법 위반 사실을 적발,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1,749건에 대해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고려신용정보 위임직채권추심인 A씨는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고소취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위임직채권추심인 B씨는 채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가압류전 방문 사실을 기재해 문 앞에 붙여 두고 와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KB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등도 채권추심법을 위반했다. KB신용정보의 위임직채권추심인 C씨는 채무자에 자신의 소속 단체를 소개하면서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위임직채권추심인 D씨는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래신용정보 위임직채권추심인은 E씨는 휴대전화 문자로 추심과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고려신용정보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과 직원에는 주의적 경고 및 감봉 3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위임직채권추심인 2명에는 과태료 120만원, 50만원을 부과했다. 

KB신용정보는 1,44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또 위임직채권추심인 3명에 대해선 120만원, 9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미래신용정보의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서만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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