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지난 1월 전역한 하재헌 중사. /뉴시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지난 1월 전역한 하재헌 중사.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과 관련,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상’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뜻하고, ‘전상’은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만큼, 보훈처의 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하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 판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다. 국방부는 규정에 따라 하 중사를 전투 중 사상자로 처리해 지난 1월 전역시켰다. 절차에 따라 2월 하 중사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지난달 23일 심의를 마쳤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4일 재심을 신청해둔 상태다.

그런데 보훈처가 하 중사를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물론 공상과 전상의 보상금 차이는 없지만, 당시 상황과 개인의 명예를 감안한다면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다. 군인들에게 ‘전상군경’은 큰 명예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하 중사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올린 글을 통해 “목함지뢰 도발로 11년 만에 대북 방송도 활성화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자 전쟁 분위기까지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훈처는 적과 북한의 존재는 빼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이 없었지만 전상군경 판정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도 보훈처의 처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며 “보훈심사위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비록 전임 보훈처장 때의 결정이라 해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신임 보훈처장도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잘못을 시정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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