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유휴시간에 공유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뉴시스·울산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유휴시간에 공유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뉴시스·울산 동구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비어있는 시간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유휴시간을 활용해 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업종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으며, 조속한 입법조치 등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유휴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군수 등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동차등록증 발급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 이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국토부는 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양도증명서 날인방법 개선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행위허가 개선 △생활폐기물 비눈가림막시설 설치 유도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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