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1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A(19·여)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거남 B(19)씨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여자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뺨을 때리자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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