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증인에 채택됐음에도 불구, 불출석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 벌금보다 높은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채택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 국내 대기업 수장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출장을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은 다른 유통 재벌 2·3세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정 회장은 법정에서 “(해외출장을)연기하고 취소하려 했지만, 회사의 중요한 협력사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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