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11년 11월 28일 저녁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차관은 문광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워크아웃 위기에 처한 SLS그룹(계열사 SLS조선)을 구명해 달란 청탁을 받고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신 전 차관은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의 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했을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뒤 임차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일부 유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상반됐다.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가 아닌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유지하면서 벌금과 추징액을 각 5300만원과 9730만원으로 감액했기 때문.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서 신 전 차관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실형을 확정받게 됐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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