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주화 최대 과제인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재벌 총수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막판 의견조율을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계열사와 총수일가가 함께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혐의가 확정된 총수일가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무위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당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새정부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이번 개정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박재용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