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포함됐다. 사진은 손소독제가 비치돼있는 서울의 한 영화관. /뉴시스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포함됐다. 사진은 손소독제가 비치돼있는 서울의 한 영화관. /뉴시스

시사위크=이영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포함됐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는 지난 17일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영화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상영관협회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코픽 역시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산업의 피해 규모 실태조사 자료를 작성해 유관 부처에 제출하는 등 영화산업의 위기 및 지원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이거나 제10호에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로,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코픽은 고시 내용을 확인해 신청 절차 등을 영화계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진 코픽 위원장은 “이번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 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