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국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해외출장 등 일정을 이유로 불응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정 부회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구형했다.
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책임감의 잣대로 모든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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