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시 비싼 이용료의 레커차를 무작정 이용하지 말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긴급 무상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견인해준다.
 
꽃이 피는 봄을 맞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고속도로 여행이 많아졌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과 휴일에는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고 있다.
 
모처럼 만의 즐거운 나들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주말이면 나들이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고속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발에 앞서 차량 점검을 소홀히 해 타이어가 터지거나 고장이 발생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설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차량이나 탑승자를 추돌하는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이때 어디선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정체불명의 레커차들이 경쟁적으로 몰려온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 주위로 길게 꼬리를 물면 차량을 옮기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가장 먼저 도착한 레커차를 선택해 차량을 이동시킨다. 또 레커차 기사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며 무조건 믿고 맡기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우선 급한 마음에 레커차 이용하다 보면 이용료를 확인할 겨를이 없다. 이 때문에 사고 수습 후 비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거나 낭패를 보는 운전자가 경우가 적지 않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레커차를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손해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정이 급해 일반 레커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장소와 시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해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레커차 기사가 자신이 잘 아는 정비업체로 유도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레커차의 권유를 따를 경우에는 수리내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손해보험사의 견인 서비스가 늦어지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레커차를 이용해야 하는 걸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긴급 무상 견인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000여대의 차량이 무상으로 이용됐다.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연락하면 즉시 출동해 사고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등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만 무상으로 이동해준다. 이후에는 운전자 개인이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된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차량 이동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 뒤 이동이 가능할 경우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 무상 견인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레커차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는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니라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을 휴게소나 영업소 등 안전한 곳까지 무상으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라고 전했다.
 
이어 "사고 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갓길에 설치된 표시판를 활용하면 된다"며 "사고 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에 차량를 대고, 불가능할 경우 차량 비상등을 켜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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