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접수됐거나 상정이 예정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사위는 입법청문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도 6~7건에 달한다. 또 전체 10건 중 2건은 새누리당 의원이, 8건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법사위는 4월 국회 내 사면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월19일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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