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동통신3사와 함께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5G통신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마련에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5G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수행,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날 행사에서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의 사각지대 통신의 불평등 이것들을 해소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자 책무”라며 “국가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민간 시장과 기업에서도 통신 복지를 선도하고 앞장 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LTE시절에 없었던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정부와 함께 5G공동망을 제공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통신3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통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통신의 사각지대 통신의 불평등 이것들을 해소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간담회 캡처

농어촌 5G공동 이용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km²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km²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했다”며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3사 5G 이용자 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에 보급되는 5G기술방식은 기지국을 공동 이용하는 ‘MOCN(Multi Operator Core Network: 다중 운영자 코어 네트워크) 방식이다.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해당 기술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망 설계 과정에서는 공동이용 지역 내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터널 및 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도 데이터 사용량, 각 사 구축 지역과 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단독망↔공동이용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3사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가 될 것” 이라며, “금번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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