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법당으로 유인해 불교의식을 해준다며 가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팔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포교원장 강모(60)씨와 신도회장 정모(57)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59·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건물에 법당을 마련하고 노인들에게 불교의식을 해준다며 보석매트와 가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팔아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인들에게 화장지와 계란, 김, 고추장 등을 선물해 법당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씨는 많은 불교관련 지식으로 노인들에게 설법을 하고 천도재와 태아령, 호신불 등 불교의식을 해준다며 사기를 쳤다.
 
천도재는 죽은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 태아령은 임신중절 등에 의해 죽은 태아의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 호신불은 소원성취 등을 위해 불상을 구입해 절에 모시는 의식이다.
 
이들은 연등과 양초를 판매하고 신도증을 만들어주며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질병에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선물 등으로 유인한 뒤 허위 제품을 비싸게 파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의약품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값싼 물건을 선물로 주며 현혹하는 행위 등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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