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공효진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공효진이 초상권 침해를 내세우며 서울 성북구의 한 피부과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병원장이 공효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공효진과 병원장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앞서 공효진은 손씨가 병원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손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원더걸스, 소녀시대, 2PM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알려진 첫 번째 결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향후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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