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상장 법인이 591개사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 1,663개사 중 35.5%를 차지한 수치다. 

'섀도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699개사 중 섀도보팅 요청 법인은 213개사(30.5%)이었고,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총 964개사 중 378개사(39.2%)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결산 주주총회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은 총 1,758건으로 그 중 유가증권시장 요청건은 541건(30.8%), 코스닥시장 요청건은 1,217건(69.2%)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섀도보팅 요청 의안별 비율을 살펴보면 '감사(감사위원) 선임(26.5%)', '임원 보수 한도(22.5%)', '이사 선임(21.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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