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부산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이다. 부산은행은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판매 규모는 427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부산은행이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은행에 결국 중징계를 가했다. 금감원은 같은 이유로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이 중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회사를 인수할 경우, 대주주변경 승인도 제한을 받는다.  

다만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부산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는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안건 소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BNK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달 초 개최할 전망된다.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서 향후 적극적인 배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부산은행의 투자자보호 노력이 향후 최종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팝펀딩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초 사전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내려진 조치다. 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등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 방침을 밝힌 것이 제재 수위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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