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잇단 광고 규정 위반으로 사전피임약 다온정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이 잇단 광고 규정 위반으로 사전피임약 다온정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일동제약이 피임약 ‘다온정’ 광고로 거듭 촌극을 빚은 끝에 결국 ‘품목 허가취소’라는 파국을 맞게 됐다. 제품을 출시한 지 고작 1년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가뜩이나 오너일가의 주가조작 혐의로 뒤숭숭한 가운데, 또 다시 체면을 구기게 된 일동제약이다.

◇ 광고 정지 처분 받고도 또 광고… 결국 ‘철퇴’

일동제약이 사전피임약 다온정을 출시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국내 유력 제약사들이 잇달아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이 치열해진 사전피임약 시장에 일동제약도 참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이내 다온정 광고로 논란에 휩싸였다. 출시와 함께 선보인 유튜브 광고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광고엔 ‘피임은 셀프’ ‘피임약 챙기는 여자는 자기관리 확실한 완전 멋진 여자’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피임을 오로지 여성만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일동제약은 곧장 해당 광고를 중단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즉시 중단했다”며 사과했다.

이는 다온정 광고 잔혹사의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일동제약은 또 다시 다온정 광고로 불미스런 상황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 규정 위반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일동제약이 진행한 글짓기 공모전에서 비롯됐다. 다온정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한 일동제약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피임과 성, 사회적 편견’을 주제로 글짓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매달 1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 경품을 제공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겐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공하기도 한 공모전이었다.

문제는 일동제약이 다온정이란 제품명을 버젓이 명시한 채 경품이 걸린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에 따르면, 경품을 제공하는 의약품 광고는 금지된다.

일동제약의 다온정 광고 잔혹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앞서 1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식약처는 일동제약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광고를 진행했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연이은 광고 규정 위반으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촌극이 연출된 것이다.

이로써 일동제약은 9일을 기해 다온정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치열한 사전피임약 시장에서 퇴출을 자초하게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허가취소에 이르는 과정이 10대 제약사에 걸맞지 않는 ‘촌극’에 가깝다.

<시사위크>는 이번 허가취소에 대한 일동제약 측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자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회사 차원의 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취소 처분으로 일동제약은 가뜩이나 뒤숭숭한 상황에 또 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일동제약은 최근 오너일가의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인 상태로, 지난 3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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