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이 개정안 중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수정해 의결했다.

또 사업장이 1곳만 있는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유출피해를 일으킬 경우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의 경우도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책임은 배제하는 한편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바꿨다.

이날 법사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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