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최근 5년여 간 ‘암’ 오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피해의 40% 가까이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질병은 조기 발견 및 대처가 중요한 만큼, 오진 피해 사례를 알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5년여 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암 오진 내용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는 87%(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은 13%(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오진한 암의 종류는 △폐암(19.1%, 25건) △위암(13%, 17건) △유방암(12.2%, 16건) △간암(9.2%, 12건) △췌담도암(6.1%, 8건)등이 다수 집계됐다.

오진 발생은 주로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상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62.6%(82건)였다. 이어 ‘건강검진’에서 22.1%(29건),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 과정’에서 15.3%(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진 피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59.6%(78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책임 인정된 78건의 오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미시행(39.7%, 31건) △영상판독 오류(30.8%, 2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추가검사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설명미흡(11.5%, 9건)과 함께 △추적관찰 소홀(7.7%, 6건) △조직검사·판독 오류(6.4%, 5건)가 뒤를 이었다.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오진으로 입은 피해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악화(53.8%, 42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진단 지연으로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한 ‘치료지연(33,3%, 26건)’, 암이 아님에도 암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12.8%, 10건)’을 받은 경우도 존재했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검사결과가 정상이었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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