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지원되는 추가지원금을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지원되는 추가지원금을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존 단통법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오픈 메신저 등에서는 스마트폰 구입 시 많은 불법보조금을 주는 매장들을 이른바 ‘성지’라고 부르며 해당 매장의 주소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단통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겠다”며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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