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최윤호 삼성SDI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삼성SDI /그래픽=권정두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최윤호 삼성SDI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삼성SDI,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SDI의 새 수장으로 낙점된 최윤호 사장이 공식적인 선임 절차를 앞두고 쓰라린 반대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다. 승승장구해오던 최윤호 사장의 새로운 출발이 얼룩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최윤호 사장은 삼성SDI의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1963년생인 최윤호 사장은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구주총괄 경영지원팀장, 사업지원팀 담당임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사업지원TF 담당임원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20년 1월부터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바 있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SDI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그룹 내 위상을 한층 높였다. 최윤호 사장 입장에선 여러모로 중요한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경력을 빛낼 기회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임 절차를 앞두고 최윤호 사장은 다소 불편한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다. 그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주요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삼성전자의 미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행위를 한 당사자”라며 최윤호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를 권고하고 나선 핵심이유는 지난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 논란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부당지원했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삼성전자는 1,0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는 부당지원과 관련해 단일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부회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졌다.

이에 삼성웰스토리와 4개 계열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으며,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이 같은 사건에 최윤호 사장 역시 연루돼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임원이었던 최윤호 사장이 단체급식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막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윤호 사장은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민단체들은 최윤호 사장 등에 대해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비록 공정위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윤호 사장이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SDI의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