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벌레, 곰팡이 등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벌레와 곰팡이 등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바른 예방법과 피해 신고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1만8,360건 중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가장 많았다. 신고 건수는 7~10월에 집중됐으며, 시기 특성 상 벌레와 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물 발견 시 가장 중요한 ‘신고’, 어떻게?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식약처에 따르면 가장 먼저 해당 이물과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두어야 한다.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접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원인 조사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과 식약처 통합민원상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명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인적사항들이 있지만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또한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특히 벌레 이물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를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 해둬야 한다.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등)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물 사진,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이물보고서를 작성해 조사기관(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일반전화 1399를 통해 불량식품 신고가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일반전화 1399를 통해 불량식품 신고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신고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시작한다. 다만,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조‧유통과정에서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 배송 중에 파손되거나 유통업체에서 보관 중에 잘못되는 등 경로가 다양해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물 저감화 방안 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사과정을 통해 제조‧유통 업체에 책임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조‧유통 업체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물이 있는 식품으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 “영업자‧소비자 이물 혼입 예방 노력 필요” 

식약처는 이물 혼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체, 유통단계의 중간업체,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가 이물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벌레 이물의 경우 제조단계 혼입이 9.4%, 그 외 유통단계와 소비단계 혼입이 54.5%로, 유통‧소비 과정 중 보관‧취급 과정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곰팡이 이물의 경우, 제조단계 혼입 22.6%, 유통‧소비단계 혼입이 29.0%를 차지했다. 

벌레 이물의 경우 단맛 또는 향이 강하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제품,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제품 등에서 신고가 많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식품을 밀폐용기 등으로 단단히 밀봉해 보관하거나 저온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택배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포장상자 틈새 등에 벌레가 서식하다가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받는 즉시 상자를 제거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 이물의 경우, 외부 공기 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개봉 후 남은 음식은 잘 밀봉해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애벌레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화랑곡나방 애벌레 등 일부 벌레의 경우 비닐 포장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벌레 유입 예방이 가능한 시설에서 최대한 짧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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