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이 안전사고 현황과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장‧워터파크 등 물놀이장에도 인파가 몰리고 있다. 물놀이장이 3년 만에 전면 재개장하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2019년 232건 △2020년 84건 △2021년 73건 등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놀이장 이용이 줄어들면서 안전사고 건수는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부터 다시 안전사고가 증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되기 전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 등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위해원인 중에서는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로 가장 많았다. 물리적 충격 유형 중엔 △미끄러짐‧넘어짐(64.6%) △부딪힘(20.3%) △추락(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4.9%)  등이 안전사고 주요 위해원인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1%로 가장 많았고, ‘근육, 뼈 및 인대 손상’(16.5%)과 ‘뇌진탕 및 타박상’(15.9%)이 뒤따랐다.

소비자원은 물놀이장 안전사고 현황을 발표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덧붙였다. 특히 안전사고 중 44.5%가 안전취약계층인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동반 보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물놀이장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동반 보호자 유의사항으로 △유아와 늘 동행 △보호자가 먼저 안전수칙 숙지 후, 어린이에게 주의사항 교육 △안전구조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먼저 확인 △어린이가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도록 지도 등을 제시했다.

물놀이장 공통 주의사항으로는 △수영장 내부에서 뛰는 행위 금지 △선글라스 착용 금지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 주의 △다이빙대가 아닌 곳에서 다이빙 금지 △놀이기구는 정해진 자세로 탑승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