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해 올해 상반기 총 2,1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생활이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올해 상반기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검거건수는 △불법사금융(516건) △유사수신‧불법다단계(252건)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65건) △불공정 거래행위(4건) 순으로 많았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전체 민생침해 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불법다단계가 91.8%를 차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의 수법과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휴대전화깡, 빚 떠안는 것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

#지난해 5월, A씨는 60만원을 5일 후 85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5개월 동안 갚지 못해 상환금액이 총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감금한 미등록대부업자 1명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유형으로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대출사기 △피싱사기 등이 있다. 위의 사례는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상환하지 못하면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불법행위로, 고금리를 활용한 전형적인 불법사금융이다.

경찰청은 특히 ‘내구제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은 어려운 사람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대포폰업자에게 넘겨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행위다. 이때 휴대전화가 피해자 명의로 돼있어 휴대전화의 통신이용료‧소액결제이용료‧기기할부금 등 많게는 1,000만원 이상 피해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내구제 대출의 경우 △받은 돈보다 몇 배에서 수십 배가 되는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삼중고에 처할 수 있다. 

◇ 일명 ‘폰지사기’,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

#B씨는 캐릭터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4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2,4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5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7,000여명으로부터 1,361억원 상당을 수신‧편취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일명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한다. 폰지사기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더 이상 모집되지 않거나 선순위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 순식간에 붕괴되는 특성을 가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97% 감소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브이글로벌(2조2,400억원 피해)사건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있어 보이고, 가상자산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다시 흐름을 탈 경우 관련 범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금융감독원 통해 사전 문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www.fss.or.kr)에서는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유형별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대응수칙으로 △법정 최고이자율(21년 7월 7일부터 연 20%,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은 제도권금융회사 이용 △문자‧인터넷 통한 대출광고 유의 △대출상담시 금전 요구는 거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 권유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유의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일반전화 132)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는 보호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선 △고수익 보장 약속은 일단 의심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금감원에 사전 문의 등을 대응수칙으로 제시했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한 경우에는 피해금 환급철차에 대해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을 통해 총 50건‧20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둬 범죄의 시작점인 문자‧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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