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폐기물 ‘최소단가’ 결정한 사업자단체 제재… 음자협 “이의 제기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단가를 결정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 밝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9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외식업체 등 상가에서 배출하면 지자체가 수거한 뒤 이를 폐기물 처리 업체에 용역을 맡긴다. 이후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거나 폐기물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화 처리된다.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기존 1톤 당 11만원에서 12만5,000원 수준으로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또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제명‧징계 등) 안건을 함께 결의하기도 했다. 인상된 처리단가와 불이익 조치는 협회소식지‧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됐다.

공정위는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가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 회원이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자협은 처리단가 결정 결의 배경에 대해 △공공처리시설의 증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다량배출 사업장의 폐업 △외국계 펀드회사의 시장진출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자협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물량을 받아내 자원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수익을 내는데, 중국계 펀드 등이 들어와 입찰단가 이하로 덤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에 속한 업체들이 낮은 단가로 물량을 가져가 버리면 그 외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중국계 펀드는 제재에도 말을 듣지 않으니 내린 결정이었다.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자협 측은 시행명령과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 결정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음자협 측은 “(결의 과정에 여러) 배경들이 있는데 공정위가 협회에 결정문 통보도 없이 제재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해버렸다”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자협은 11일 오전 공정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10월 7일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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