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부당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17일부터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약처가 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기억력‧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에 △한약처방명을 사용한 경우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일반 식품을 ‘면역력’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 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당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광고 △불법구매 등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구매한 의약품의 경우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 △유통 중 변질 △정확한 정보 확인 불가 △약효가 없거나 부작용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를 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한편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194건이 적발돼 사이트가 차단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이날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10월 17일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73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