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등록된 해외 ‘유령판매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한 후 배송지연을 해 소비자가 환불을 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신종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게티이미지
오픈마켓에 등록된 해외 ‘유령판매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한 후 배송지연을 해 소비자가 환불을 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신종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게티이미지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오픈마켓에 등록된 해외 ‘유령판매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해 소비자가 환불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품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신종수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 개인정보 노리는 오픈마켓 유령판매자 경계 

지난 14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유령판매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 측은 이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유령판매자는 시세 절반 수준 가격으로 제품을 등록해 구매를 유도한 뒤 정작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을 주로 쓴다. 이후 소비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환불 받지만 주문 즉시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특성상 개인정보탈취 가능성이 있다고 소 의원 측은 지적했다.

소 의원 측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와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오픈마켓 플랫폼 회사들과 함께 자율규제 규약을 만들었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13일 11번가·쿠팡·위메프 등 대표 플랫폼 10개사와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참여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한다. 플랫폼 내에서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된다. 또한 구매 확정 9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불가하다.

이 같은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오픈마켓들은 개인정보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율규제 내용 중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휴대폰 인증하는 것도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가림 처리나 판매자 활동이 일정 시간 없으면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2023년까지 조금씩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판매자로 확인되는 즉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막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오픈마켓에게만 맡겨두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위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 개인정보위·공정위, 감시·감독 책임 놓고 이견 

이런 가운데 오픈마켓 유령판매자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이 오픈마켓 유령판매자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비정상적인 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응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고의적인 배송지연과 환불 지연은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7조·제21조 위반행위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고 경찰이 수사한다. 문제는 환불을 해줄 경우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나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개인정보만을 위한 허위판매가 이뤄졌다면 개인정보위가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환불을 다 해주고 개인정보만을 위한 거라면 공정위가 아니라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허위표시를 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것들을 규제한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부당하게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가 구글이나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보면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법 집행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목적이더라도 전액 환불을 해줬으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개인정보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오픈마켓 유령판매자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선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소관 부처 업무의 교통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안으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법 근거가 부족한 만큼 소 의원 측에선 관련 법안 발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개인정보 노리는 ‘플랫폼 유령판매자’에 無대응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한 태도 비판!/ 소병철 국회의원, 2022년 10월 17일

https://theminjoo.kr/board/view/inspection/1070353

 

-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10개 사,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7월 13일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81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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