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CJ그룹 이재현 회장(53)이 18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와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 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CJ홍콩법인장 신동기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한 데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기소 했다.

 검찰은 또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씨와 전직 지주사 대표 하모씨, 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고교 동창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중국총괄 부사장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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