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한성인베스트먼트로부터 분리 매각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관계사에 딜러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을 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25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에 근거해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성자동차가 한성인베스트먼트로부터 분리 매각되는 과정에서 무형 자산인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27억원대의 탈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성인베스트먼트는 2006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벤츠 자동차 사업부(서비스 부문 포함)를 지금의 한성자동차로 분리매각했다. 그해 6월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인 78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벤츠 딜러권 매각에는 현행 세법으로 평가할 때 97억원 상당의 '영업권 가치'가 고려됐어야 했다"며 "해당 영업권 가치가 반영됐다면 당시 과세표준에 근거해 27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약 52억원이 추징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츠 딜러 사업은 벤츠코리아로부터 딜러십을 획득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 사업권이다. 이에 영업권 등을 포함한 무형의 권리와 장부가액 등의 유형의 권리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각이 성사됐어야 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딜러업체를 인수 합병할 때, 시가로 평가한 영업용자산의 가액에 딜러십에 대한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다. 국내 세법에서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 

민 의원은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게 헐값 매각을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주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인 림춘셍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 소유이다. 또 스타오토홀딩스는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일각에선 이런 복잡한 소유 구조 때문에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에게 딜러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한성자동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민 의원이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벤츠 자동차 사업부를 한성자동차에 분리 매각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매각은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진행이 된 것이고, 애초에 제 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민 의원 측은 매각 대금에 일종의 권리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해당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세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만약 문제가 됐다면 당시 세무당국이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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