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1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7%, 청소년의 평균 일일섭취량은 30.6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21%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카페인 함유된 에너지음료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에너지 음료 유통량은 2011년과 견줘 약 8배 수준이며 시장규모는 2011년의 3배가 넘는 1,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을 나타게 할 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 당 2.5 mg으로 몸무게가 40 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00 mg에 해당된다. 

또한, 통상 체중 60 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 mg으로 하루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카페인 함량이 150 ppm 이상인 액체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표시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하고, TV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 7월 개정해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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