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제품을 판매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뉴시스
유니클로 제품을 판매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내에서 유니클로 제품을 판매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27일 공정위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에프알엘코리아(Fast Retailing Lotte Korea)가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함에 따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51대 49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SNS와 홈페이지 등에서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정균감소율이 각각 95%, 99% 이상으로 항균성능이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유니클로 제품 크루넥 티셔츠 20SS, 브이넥 S/S 티셔츠 등의 항균성 시험결과 정균감소율이 95%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너웨어 특성상 세탁 등을 해도 기능성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항균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입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당 광고에는 거짓 과장, 소비자 오인, 공정거래 저해 요소들이 발견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니클로는 2019년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곳 하나다. 당시 국내에선 일본의 반도체 원료 한국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일본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일었다. 당시 오카자키 다케시 패스트리테일링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니클로 매출 하락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후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집중 타깃이 됐다. 

다만 이 같은 불매운동 열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라앉은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거짓·과장 광고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신인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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