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수업이 실시된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수업이 실시된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16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17일)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만8,030명이 지원했다. 수능은 오는 17일 1,300여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했다.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해당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전날(16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17일)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내에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동급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작년과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교시 시작 전 반납해야 한다. 우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된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숙지해야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다.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부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컨대,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 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수험생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교육부 측은 “수험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밀접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증상 19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2022.11.9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2022.11.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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