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뉴시스
화물연대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화물연대와 정부의 ‘평행선 달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당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하고 나섰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무효화한 정부는 물류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이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 및 국제규범의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직업 선택·계약·양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그리고 평등권까지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화물연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나서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법적공방은 더욱 치열하고 길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수순을 밟는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후 이를 무효화한 상태다.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었는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단행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넘어 물류산업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20일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협의체는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화주·운수사·차주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다만, 화물연대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안전운임제는 올 연말을 기해 폐지 수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 기한인 올해 연말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연장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화물연대와 정부가 이처럼 각자 갈 길을 가며 평행선 달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단식농성은 어느덧 8일째에 접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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