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올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도서정가제가 올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도서정가제가 올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3년마다 돌아오는 개정 시기를 맞아 도서정가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도서정가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도 오를 예정이라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르는 ‘도서정가제’… 이달 위헌확인 사건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A씨가 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5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법은 현행 ‘도서정가제’다. 출판문화진흥법 제22조 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가인 청구인 A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해당 법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011년에도 도서정가제 조항에 관해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출판사 및 관련 협회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처음 법제화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2014년 11월 개정 이전에는 발행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 이에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 및 출판사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할인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경쟁에서 밀린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파격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시장 왜곡 현상도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정당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2014년 11월부터 발매일과 상관없이 모든 도서의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10%)과 경제상의 이익(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판매하는 간행물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등은 도서 정가제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후 10년간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출판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선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일부 출판계 인사들은 완전정가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 3년 만에 돌아온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시한… 논쟁 치열할 듯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할인 이익 제한으로 소비자들의 책 접근성을 저하시켜 출판·시장의 성장 둔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이다. 특히 전자책에도 도서정가제가 반영되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2019년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듬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제도에 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올해는 이러한 타당성 논의가 이뤄지는 해다. 재검토 기한은 오는 11월까지다. 앞서 3년 전인 2020년에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했던 만큼 올해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작년 10월부터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 관련 협의체 협의 내용과 민원 내용, 개선 요청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해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로선 특정한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관련 다양한)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 변론 개최 일정
  헌법재판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위헌확인(2010헌마602)
2011.4.28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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