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법원은 1심에서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결정하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의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드ㆍ액토즈소프트
6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법원은 1심에서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결정하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의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드ㆍ액토즈소프트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IP를 둘러싸고 중국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본래 하나의 기업이었지만 위메이드가 독립하고 ‘미르의 전설2’ IP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IP문제로 양사는 20년 동안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의 법적분쟁에서 승소와 패소를 반복해왔다.

현재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소송을 진행 중이다. 각색권 수권행위는 PC게임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으로 만드는 것 등을 의미한다. 미르의 전설 2는 한국과 중국에서 2001년에 서비스가 시작됐다.

6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2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는 500만 위안(약 9억2,5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이 담당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6일 중국법원은 1심에서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결정하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의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액토즈소프트와의 재판에서 1심 결정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있었다. 아직 1심인 만큼 향후 재판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와 중국의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 SLA연장계약을 체결하자,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중국 법원 및 싱가포르 ICC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SLA는 IT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사 간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계약이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싱가포르 ICC 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2021년 12월 중국에서의 소송은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중국 법원은 1심에서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마지막 재판에서는 위메이드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도 SLA연장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ICC 판단은 한국과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게 됐다.

이번 미르의 전설2의 각색권 문제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메이드가 중국에 있는 업체에 저작권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공동 저작권자로서 IP에 대해 남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각색권 문제는 여러 소송 중 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송에 대해 그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입장을 낼 것이다. 저작권자 권리가 인용이 더 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수권은 2023년 9월 28일까지는 우리(액토즈소프트)한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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