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사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쟁점 법안이었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부의 납득할 수 없는 오락가락 입장과 정부를 의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사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쟁점 법안이었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부의 납득할 수 없는 오락가락 입장과 정부를 의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인터넷신문 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쟁점 법안이었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부의 납득할 수 없는 오락가락 입장과 정부를 의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법 개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비쟁점 법안으로 우선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이사장(1명) △상임이사(3명) △비상임이사(5명)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비상임이사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배구조는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종이신문과 방송사 중심에서 인터넷신문 쪽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비상임이사 부분에 대해 문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인터넷신문 분야 문호개방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은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예산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의원들도 지난해 연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무쟁점·무예산 법안이라면서 우선처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졌다. 문체부도 노동이사 이슈는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신문법 개정안에서 언론재단 이사 수를 4인 증원하는 안에서 2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으로 수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윤호영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돼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국민들의 정보 소비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80~90% 이뤄지는 현실에서 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이 전통 매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정쟁에 얽매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계는 비쟁점 법안이었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향후 문체부와 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제105382호)이다. 김승원, 이상헌, 유정주, 최혜영, 정청래, 박상혁, 장철민, 박성준, 윤재갑, 전용기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수를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늘리는 것과, 임원의 임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오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가 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구성돼 다양한 업무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사 수를 확대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미디어정책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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