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 부부 등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 부부 등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 부부 등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국면 속에 받았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이 거듭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 쿠우쿠우 회장 부부, 결국 ‘재판행’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23일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과 그의 부인인 강명숙 전 대표 등 임원 3명을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가맹점과 거래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계약유지를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4억원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 4억5,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쿠우쿠우가 회장 부부의 이러한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당시 경찰은 쿠우쿠우를 둘러싼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듬해 검찰에 송치했다.

쿠우쿠우는 지난해 협력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협력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돼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 쿠우쿠우
쿠우쿠우는 지난해 협력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협력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돼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 쿠우쿠우

지난해에는 이와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제재도 내려졌다. 협력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협력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돼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쿠우쿠우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시점인 2020년 4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가맹점과 고통 분담에 나선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제제와 검찰 기소 등이 이어지면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이 무색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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