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 경력이 있어 취업제한대상인 자가 81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 경력이 있어 취업제한대상인 자가 81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 경력이 있어 취업제한대상인 자가 81명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14명 증가한 수준인 가운데, 관련 당국에서는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방법이 해임밖에 없어 추가적인 벌칙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이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취업제한대상인 자가 기관별 점검에 적발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취업 당시에는 재판과정 중이어서 해당 사실을 굳이 표시할 필요 없는 경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해당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 당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더라도 취업 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즉시 퇴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과 같이 매년 중앙기관‧지자체 등이 소관 기관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지난해 기준 341만여명으로 전년대비 3만6,387명 늘어났다. 그중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81명은 모두 성범죄 기록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로 이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다.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에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인원(81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가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중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취득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전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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