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외국계 투자사 2곳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시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외국계 투자사 2곳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외국계 투자사 2곳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당국…  외국계 금융사 2곳에 60억원대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사 2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종목명과 유사한 주식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제재 수위가 강화됐다.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전까지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제재는 수천마원대 과태료나 주의 수준에 그쳤던 바 있다. 이에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과징금 수준을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 후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벌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의 실명을 의결 후 두 달 내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5곳의 사명이 공개됐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이번 제재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첫 대규모 과징금 제재인 만큼 업계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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