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어딘가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온라인은 확산 속도도 빠르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매일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이에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잊힐 권리’ 보장 위한 ‘민간협의회’ 개최… “사업자의 적극적 협조 필요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경우 본래는 피해자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보복이나 신상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일일이 다 찾는 건 더 쉽지 않다.

이에 지난해 방통위는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신고‧삭제 요청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단순히 피해자를 돕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추진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유통방지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인터넷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관련 당국은 전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나눔도 있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양상을 보면 디지털 신기술이 악용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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