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해진 기소였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민구단이었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고, 검찰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 기소 소식을 접하고는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다"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다.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기소되면서 당내에서는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이 대표 퇴진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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