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 야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 야놀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숙박업소 예약 앱에서 출발해 글로벌 여가 플랫폼으로 도약 중인 야놀자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세대 대표주자인 인터파크 인수를 최종 확정지은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 다각도로 심사한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크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야놀자의 인터파크 지분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야놀자는 2021년 매물로 나온 인터파크 사업부문 인수전에 뛰어들어 그해 말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듬해 5월 인터파크 지분 70%를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 등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한편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나머지 4개 시장 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공정위는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회,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량적인 경쟁제한효과 분석을 위한 가격인상압력 분석(UPP, Upward Pricing Pressure) 등을 함께 실시했으며, 결합 이후 실제 OTA 시장에서의 경쟁양상 변화 등도 보완적으로 살폈다.

이처럼 다각도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공정위는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건은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결합 이후 추정 점유율 증가폭이 5%p 내외로 크지 않고,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해외 OTA의 국내진출,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하며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구매전환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에서도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혼합결합 측면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됐다. 때마침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에 접어든 만큼 시너지 창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업소 예약 앱에서 출발해 글로벌 여가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인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항공권 예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해오고, 공연 부문에서도 강점을 지닌 인터파크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 승인 발표자료
2023. 3. 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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