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엠비아이 증권발행 제한·검찰 통보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 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 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전기 이륜차 부품제조업체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 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비아이는 코스닥 상장(기술특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장심사를 쉽게 통과할 목적으로 배달대행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해 실적을 부풀렸다. 이런 방식으로 과대 계상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2021년 반기 9억7,300만원, 2021년 3분기 6억1,500만원에 달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문제점도 포착됐다. 엠비아이는 2020년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해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이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제재 건과 관련해 엠비아이를 비롯해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위 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2005년 설립된 엠비아이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다. 자전거용기어,동력전달장치, 전기오토바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엠비아이는 2021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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